\"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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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2-18 16:28 조회2,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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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형님이 유언에 따른 이행을 하지않고 있으면 이에 대해 금 5,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의 유언장에 누님에게 준 사실을 누님이 안지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여(아버님 재산이 형님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안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정확히 보아야 하나, 아버님이 우선 금 5,000만원을 형제들에게 지급하라는 부담있는 유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형님에게 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곳(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법원인 성남지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 중 원만히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 유언의 취소 여부는 그 부담의 정도 등 여러가지 감안을 전부, 일부 취소가 될 수 있는데, 돈 5,000만원씩이므로 그 금액만큼만 취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유류분은 민사소송이고, 유증의 취소 소송은 가사소송이라, 유류분 요건이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2개의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하구요,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형님이 유언에 따른 이행을 하지않고 있으면 이에 대해 금 5,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의 유언장에 누님에게 준 사실을 누님이 안지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여(아버님 재산이 형님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안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정확히 보아야 하나, 아버님이 우선 금 5,000만원을 형제들에게 지급하라는 부담있는 유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형님에게 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곳(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법원인 성남지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 중 원만히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 유언의 취소 여부는 그 부담의 정도 등 여러가지 감안을 전부, 일부 취소가 될 수 있는데, 돈 5,000만원씩이므로 그 금액만큼만 취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유류분은 민사소송이고, 유증의 취소 소송은 가사소송이라, 유류분 요건이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2개의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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