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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주 작성일12-12-22 11:24 조회2,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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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법률상담 부탁 드립니다.
. 내용: 1. 친구가 PC방 분점을 낸다하여 공동투자계약서 및 공증 후 5,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못 받고 있음 (변재 납기 11/9일)
2. 친구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본점의 모든 수익을 변재 완료까지 취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으나
문제는 친구의 본점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넘어가 현재 법원에서 찾아오는 소송 진행 중
(본점 시설 약 5억정도 함. 소송 변호사 말로는 최소 2억5천은 받을 수 있다 했다고 함)
3. 친구가 소송에 공탁비용을 대야 된다며 1억2천을 추가로 빌려달라해 공증 후 빌려준 상태이고,
소송이 완료되는 내년 약 6월쯤 주기로 함. 그런데 소송은 진행 중이나 공탁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진 않고 있음. (통장 계좌 확인해 달라 할 예정임)
현재 친구 명의 재산이 없는 상태 입니다. 제가 돈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친구이나.. 돈이 돌질 않아 불안한 상태 입니다.
. 내용: 1. 친구가 PC방 분점을 낸다하여 공동투자계약서 및 공증 후 5,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못 받고 있음 (변재 납기 11/9일)
2. 친구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본점의 모든 수익을 변재 완료까지 취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으나
문제는 친구의 본점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넘어가 현재 법원에서 찾아오는 소송 진행 중
(본점 시설 약 5억정도 함. 소송 변호사 말로는 최소 2억5천은 받을 수 있다 했다고 함)
3. 친구가 소송에 공탁비용을 대야 된다며 1억2천을 추가로 빌려달라해 공증 후 빌려준 상태이고,
소송이 완료되는 내년 약 6월쯤 주기로 함. 그런데 소송은 진행 중이나 공탁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진 않고 있음. (통장 계좌 확인해 달라 할 예정임)
현재 친구 명의 재산이 없는 상태 입니다. 제가 돈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친구이나.. 돈이 돌질 않아 불안한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