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받을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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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9-19 02:27 조회2,2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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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며 화를 내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것인지 등을 명확치는 않으나, 화사 업무조차 할 수 없는 모욕감이 들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성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성희롤으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위지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내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며 화를 내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것인지 등을 명확치는 않으나, 화사 업무조차 할 수 없는 모욕감이 들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성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성희롤으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위지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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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