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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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석 작성일12-09-05 08:54 조회2,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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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화 변호사님
이른 아침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축빌라 해오름인데요. 건립된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하자보수금 예치금 1680만원[이자포함], 관리자인 제가 받아 작년 2011년11월초에 하자방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고비 즉 사례비로 하자보수사장한테 200만원 받았는데, 이걸 각 세대에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되어 다시 세대에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자보수는 작년 11월에 마무리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제와서 6~7백만원이면 하자보수공사 할 수 있는데, 총 공사비 1100만원에서 수고비 뺀 나머지 부분에서 또 다시 하자보수사장과 협의하여 내든지 아니면 관리자였던 제가 1~200백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걸 어떡해 하면 좋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 8724 5453
김정화 변호사님
이른 아침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축빌라 해오름인데요. 건립된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하자보수금 예치금 1680만원[이자포함], 관리자인 제가 받아 작년 2011년11월초에 하자방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고비 즉 사례비로 하자보수사장한테 200만원 받았는데, 이걸 각 세대에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되어 다시 세대에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자보수는 작년 11월에 마무리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제와서 6~7백만원이면 하자보수공사 할 수 있는데, 총 공사비 1100만원에서 수고비 뺀 나머지 부분에서 또 다시 하자보수사장과 협의하여 내든지 아니면 관리자였던 제가 1~200백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걸 어떡해 하면 좋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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