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8-24 21:18 조회1,92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남편분과 위자료, 아이 양육 등 문제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시지 않으시면 재판 이혼을 하셔야 하며, 재판 소송을 하실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등이 결정됩니다
귀하께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시면 양육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시나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은 주셔야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남편분과 위자료, 아이 양육 등 문제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시지 않으시면 재판 이혼을 하셔야 하며, 재판 소송을 하실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등이 결정됩니다
귀하께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시면 양육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시나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은 주셔야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