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안해준다고 하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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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8-07 20:21 조회2,0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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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등을 진행할 경우 사건의 난이도, 구체적 상황, 상대방의 대응정도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므로 일률적으로 소송기간에 대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상정할 때 약 5-6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건에 따라 1년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이 어릴경우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성장한 경우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며, 귀하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남편보다 낫기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이 인정될 경우 소정의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게시판에서 상담드리기 곤란하오니 전화나 방문을 해주시면 상담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