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친권/위자료재산불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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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맘 작성일12-08-16 14:01 조회2,0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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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2년반에 11개월 아기가 있습니다.
이혼사유 : 1. 가족을 방치
아기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보지않고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
술약속, 회식, 모임 기타등등의 이유로 전화나 안부없이 술을 마시며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며 모두 나의 일로 미뤄버림.
2.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아기를 낳기전날까지 일을 했음에도
신랑은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않고 모욕감을 줌.
그리고 자기 용돈 및 카드는 맘껏 사용함.
(신랑급여_세후 230만원/나_고정160만원)
이중 신랑용돈 30만원, 카드대금 10~50만원, 시댁용돈 20만원, 주유비 25만원
본인은 어차피 회사외 개인생활이없어 용돈을 쓰지않음
회사출근시 교통비5만원
3. 시어머니의 종교간섭
결혼당시 친정부모님께 약속을 했음에도 시어머니의 종교 간섭을
묵인하고 나의 권리를 무시함.
4. 친정부모님께 모욕을 줌
임신했을때도 신랑은 잦은 술자리와 밤늦은 귀가로 본인은 친정에 많이 의지함
임신 4개월때 태반이상으로 일주일 회사 휴가를 내고 친정에서 생활함.
그때도 신랑은 한번도 와보지 않고 연락도 없었음.
아기를 낳고도 돈이 없어 친정에서 산후조리도 하고 아기도 친정에서 모두 돌보고
있음에도 시댁엔 20만원의 용돈을 주며 친정에는 한푼의 용돈도 없음.
거기다 아기용품도 대부분 친정부모님이 사주심.
그럼에도 신랑은 육아방법이 맘에 안 든다면 친정부모님께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여 모욕감을 줌.
얼마전에 합의 이혼의 조건으로
1. 양육권/친권
2. 재산분할권 1천만원(혼인기간동안 적금 1/2 + 전세자금의 10% )
3. 위자료 2천만원(최소)
4. 양육비
요구하였으나 적금1/2외 모두 못 주겠다고 함.(적금중 한개는 결혼하자마자 상의도 없이 자기명의로 듬)
이혼하면 여자혼자살 능력이 안 되서 대부분 재혼을 해야한다며
아기를 자기가 키우는게 맞다고 하며 또다시나의 경제생활을
무시함.지금까지 빚없이 살고 있는 건 맞벌이를 했기때문인데도
모두 자기능력으로 돌리고 친정부모님께 내가 회사다니는 건 절대
돈때문이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함.
소송을 한다면 승소의 확율 즉 제가 원하는 것 4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건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이혼하려다가 제가 원하는대로 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소송을 한다고해서
아기를 생각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하루하루가 다른 마음인 신랑과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재판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략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내일 방문상담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혼사유 : 1. 가족을 방치
아기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보지않고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
술약속, 회식, 모임 기타등등의 이유로 전화나 안부없이 술을 마시며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며 모두 나의 일로 미뤄버림.
2.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아기를 낳기전날까지 일을 했음에도
신랑은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않고 모욕감을 줌.
그리고 자기 용돈 및 카드는 맘껏 사용함.
(신랑급여_세후 230만원/나_고정160만원)
이중 신랑용돈 30만원, 카드대금 10~50만원, 시댁용돈 20만원, 주유비 25만원
본인은 어차피 회사외 개인생활이없어 용돈을 쓰지않음
회사출근시 교통비5만원
3. 시어머니의 종교간섭
결혼당시 친정부모님께 약속을 했음에도 시어머니의 종교 간섭을
묵인하고 나의 권리를 무시함.
4. 친정부모님께 모욕을 줌
임신했을때도 신랑은 잦은 술자리와 밤늦은 귀가로 본인은 친정에 많이 의지함
임신 4개월때 태반이상으로 일주일 회사 휴가를 내고 친정에서 생활함.
그때도 신랑은 한번도 와보지 않고 연락도 없었음.
아기를 낳고도 돈이 없어 친정에서 산후조리도 하고 아기도 친정에서 모두 돌보고
있음에도 시댁엔 20만원의 용돈을 주며 친정에는 한푼의 용돈도 없음.
거기다 아기용품도 대부분 친정부모님이 사주심.
그럼에도 신랑은 육아방법이 맘에 안 든다면 친정부모님께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여 모욕감을 줌.
얼마전에 합의 이혼의 조건으로
1. 양육권/친권
2. 재산분할권 1천만원(혼인기간동안 적금 1/2 + 전세자금의 10% )
3. 위자료 2천만원(최소)
4. 양육비
요구하였으나 적금1/2외 모두 못 주겠다고 함.(적금중 한개는 결혼하자마자 상의도 없이 자기명의로 듬)
이혼하면 여자혼자살 능력이 안 되서 대부분 재혼을 해야한다며
아기를 자기가 키우는게 맞다고 하며 또다시나의 경제생활을
무시함.지금까지 빚없이 살고 있는 건 맞벌이를 했기때문인데도
모두 자기능력으로 돌리고 친정부모님께 내가 회사다니는 건 절대
돈때문이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함.
소송을 한다면 승소의 확율 즉 제가 원하는 것 4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건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이혼하려다가 제가 원하는대로 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소송을 한다고해서
아기를 생각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하루하루가 다른 마음인 신랑과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재판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략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내일 방문상담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