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친권/위자료재산불할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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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8-16 16:46 조회1,9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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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아이가 어리고 귀하가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확율이 더 많으며 아이를 키우니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는(없거나 적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나, 폭행이나 외도를 하지 않은 한 많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귀하가 아이를 키우므로 혼인기간중 형성한 재산 외에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비 부분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내일 오시면 상담가능하니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아이가 어리고 귀하가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확율이 더 많으며 아이를 키우니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는(없거나 적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나, 폭행이나 외도를 하지 않은 한 많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귀하가 아이를 키우므로 혼인기간중 형성한 재산 외에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비 부분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내일 오시면 상담가능하니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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