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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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가에 작성일12-07-16 15:01 조회2,3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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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 쌍방의 가정폭력(처는 경찰에 고소, 남편은 진단서 2주 발급만 받은 상태)
남편은 술을 상당히 좋아하나, 가정폭력은 단 1회
처는 5월 21일 가출(여성보호소에 있다고함)한 상태에서 연락두절, 처가와는 연락이 된다고함
혼인기간 : 21년
직장생활 : 처 9년(월 130만원 수입), 남편 혼인기간 내내
재산관계 : 처 명의로된 아파트 1채(구입경위는 6년전 시아버지의 집을 판돈 9천만원과 혼인기간에 형성한 전셋돈)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산분할이 불명확하여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임
자식 1명으로 2013년 2월 7일이면 성인이됨
질의 1. 일방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 일방은 상해진단서만 발급받은 상태(도저히 처를 고소하지 못하겠음)에서 소송시 위자료는 어떻해 되는지요?
질의 2. 시아버지가 6년전 집을 판돈은 어떻해 되는지요
질의 3. 처의 가출(여성보호소에 있다고는함)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질의 4. 아들은 대입삼수를 하는데 외가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은 어떻해 되는지요? 처는 현재 실업자고 남편은 월수 250만원가량 직장인임
질의 5. 이혼을 안할 방법은 없는지요?
남편은 술을 상당히 좋아하나, 가정폭력은 단 1회
처는 5월 21일 가출(여성보호소에 있다고함)한 상태에서 연락두절, 처가와는 연락이 된다고함
혼인기간 : 21년
직장생활 : 처 9년(월 130만원 수입), 남편 혼인기간 내내
재산관계 : 처 명의로된 아파트 1채(구입경위는 6년전 시아버지의 집을 판돈 9천만원과 혼인기간에 형성한 전셋돈)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산분할이 불명확하여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임
자식 1명으로 2013년 2월 7일이면 성인이됨
질의 1. 일방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 일방은 상해진단서만 발급받은 상태(도저히 처를 고소하지 못하겠음)에서 소송시 위자료는 어떻해 되는지요?
질의 2. 시아버지가 6년전 집을 판돈은 어떻해 되는지요
질의 3. 처의 가출(여성보호소에 있다고는함)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질의 4. 아들은 대입삼수를 하는데 외가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은 어떻해 되는지요? 처는 현재 실업자고 남편은 월수 250만원가량 직장인임
질의 5. 이혼을 안할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