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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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7-16 16:14 조회2,3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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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고소를 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여성보호소까지 간 상태이고 처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혼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있기에 이혼결심까지 섰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 좋으나 이미 2개월이 경과된 지금 고소를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않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집을 판돈을 보탠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되거나 되더라도 아내분의 기여도는 적습니다.
아내분의 가출은 그 나름의 정상참작이 되기에 아내분이 아닌 귀하의 문제가 될 여지가 많고, 그 시기가 길어지면 실질적 별거상태가 길어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곧 성년이 되는 아들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큰 의미가 없으나(20세가 되는 내년이면 친권행사자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외가에 머무르고 있고, 아들의 의사가 아내분과 함께 있고싶다고 하면 아내분이 친권행사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시려면 잘잘못을 떠나 아내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분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계속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등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고소를 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여성보호소까지 간 상태이고 처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혼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있기에 이혼결심까지 섰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 좋으나 이미 2개월이 경과된 지금 고소를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않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집을 판돈을 보탠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되거나 되더라도 아내분의 기여도는 적습니다.
아내분의 가출은 그 나름의 정상참작이 되기에 아내분이 아닌 귀하의 문제가 될 여지가 많고, 그 시기가 길어지면 실질적 별거상태가 길어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곧 성년이 되는 아들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큰 의미가 없으나(20세가 되는 내년이면 친권행사자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외가에 머무르고 있고, 아들의 의사가 아내분과 함께 있고싶다고 하면 아내분이 친권행사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시려면 잘잘못을 떠나 아내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분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계속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등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