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추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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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7-17 13:42 조회1,9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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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증서류를 남기시는 것이 좋을 듯하며 공증 서류 작성시 비협조적이시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분이 지급하지 않으시면 급여나 통장 등을 추심하실 수 있으며, 이행명령 신청 및 감치 명령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