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6-22 17:02 조회2,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정이 정말 급박하신 것 같은데, 만일 시아주버님에 의해 어머니 명의의 땅이 팔리고, 타인이 이
전등기를 해버리면 다시 어머니명의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머님이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번 어머님이 서류를 해주
시면 어머님의 의사로 이전이 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다투시기가 곤란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어머니가 등기서류를 해주지 않도록 막으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이 정말 급박하신 것 같은데, 만일 시아주버님에 의해 어머니 명의의 땅이 팔리고, 타인이 이
전등기를 해버리면 다시 어머니명의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머님이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번 어머님이 서류를 해주
시면 어머님의 의사로 이전이 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다투시기가 곤란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어머니가 등기서류를 해주지 않도록 막으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