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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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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6-02 08:39 조회2,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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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양육지에 관한 재판할 시 참조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판결까지 받았는데,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만으로 양육비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양육비 증가된 다른 원인(전남편의 월급여가 월등히 높아지거나 재산이 많아지거나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 병원비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든가 하는 등)이 있다면 가능할 수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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