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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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6-18 08:28 조회2,0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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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에 관한 것만 정하고 재산에 관한 것은 정할 수 없으며, 현재 친권행사자 지정조차 합의가 안되었다면 이혼 외에 결정된 것이 없으으모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후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아이들이 어리기때문에 친권행사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에 관한 것만 정하고 재산에 관한 것은 정할 수 없으며, 현재 친권행사자 지정조차 합의가 안되었다면 이혼 외에 결정된 것이 없으으모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후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아이들이 어리기때문에 친권행사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