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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배우자의 혼전임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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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6-19 05:37 조회1,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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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들어간 돈을 받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2,000만원 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아내분의 혼인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사본,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으로는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생부인의 소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해드리기 곤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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