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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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정 작성일12-05-20 21:20 조회2,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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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년전에 공증을 하나 받아둔게 있습니다.
채무관련으로 수기로 작성한 서류이구요.
금액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려고 했더니.. 법원에서는 압류신청을 먼저 하라고 하더라구요..
압류신청부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복잡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여쭤볼것은..
1.이 문제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려면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2.제 주소지는 인천인데 상대방은 서울입니다.
변호사를 인천소재로 문의를 해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위자료건은 기한이 3년이 지나면 청구할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요..
또 한가지 채무서류가 더 있는데요..
제가 받을 금액은 4천5백정도 이고, 상대방은 이미 파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한번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을 할 계획인데,일단 간단하게 먼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채무관련으로 수기로 작성한 서류이구요.
금액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려고 했더니.. 법원에서는 압류신청을 먼저 하라고 하더라구요..
압류신청부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복잡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여쭤볼것은..
1.이 문제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려면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2.제 주소지는 인천인데 상대방은 서울입니다.
변호사를 인천소재로 문의를 해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위자료건은 기한이 3년이 지나면 청구할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요..
또 한가지 채무서류가 더 있는데요..
제가 받을 금액은 4천5백정도 이고, 상대방은 이미 파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한번 전화를 드리거나 방문을 할 계획인데,일단 간단하게 먼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