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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정숙 작성일12-05-23 21:54 조회2,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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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2011년 1월에 남편의 가정에 대한 불성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다가
법원조정기간을 일주일 남겨두고 이혼을 못하겠다고 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2월말부터 아이들과 함께 저희집에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바로 취직을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할 당시 이혼 사유는요
1.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가끔씩 폭언을 했구요
2. 060이라고 하는 폰팅으로 전화 요금이 300만원,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서
    전화 요금을 결재하지 못해서 정지 되었구요
3. 핸드폰 역시 060 서비스 및 전화 요금을 결재 못해서 정지 되었어요
4. 자녀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유흥비로 사용했구요
5. 국민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사용했구요
6.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이혼진행시 가전제품에 차압딱지가 붙었구요
7. 어떻게 신용카드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카드명세서에 모텔, 가요주점에서
   결재한것이 대부분이었구요
8. 일주일에 3~4일 정도만 집에 들어왔어요
9. 생활비도 불규칙적으로 줘서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어 친정에서 가끔씩 생활비및
    식품류(쌀, 양념, 김치등)을 정기적으로 보냈구요
별거 해 있으면서 한번씩 돈 빌려 달라는 연락을 했구요
애들 아빠는 오산에 동생은 울산에 있는데 서류정리해주겠다며 울산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매번 약속을 어겼어요
지금은 연락을 할수도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별거전 거주지)도 관리비와
임대료 연체로 명도변경 결정이 나있는 상황이구요
아마 강제퇴거까지 해야할것 같다고 관리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렇지만 애들 아빠가 연락해오지 않으면 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어머니도 별거를 하고 계시는데 애들 아빠랑 연락할수있는 방법을 물었더니
자신도 연락 안하고 산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하신다네요

제가 드릴 질문은요
1. 이혼 소송을 할수 있는지? 한다면 동생이 직접 법원에 가야하는지 궁금해요
   (동생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휴가 내기가 힘들거든요)
2. 위자료나 양육비는 청구해봤자 받지두 못할꺼 같아서 양육권과 친권만 주장하고 싶은데
    쉽게 진행이 될까요?
3. 상대방이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출두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혼을 판결 내릴수도 있나요?
4. 현재 애들아빠의 대출금이 동생 월급으로 가압류 들어 올수도 있나요?
5.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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