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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귀숙 작성일12-05-27 19:45 조회1,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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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2010년도에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조귀숙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엔 주택임대차법에 관하여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로 받은 집에 문제가 있어서요

명의변경을 받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 60만원에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구요

처음 입주시 집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하여

월세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받은적도 있습니다

지난 5월20일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해야한다며

새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 세입자 계약기간까지만 집을 소유하고 매매를 하고자

부동산에 집 매매을 요청해놓은 상태여서

새로운 세입자를 계약할수 없는 입장이라는것을 세입자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내놓은 상태이니 집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바로 빼주겠다는 얘기도 했구요

그런데 세입자가 5월21일 밤 10시에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소송을 걸겠답니다

그동안 살면서 하수구가 막혀서 뚫은적도 있는데 그것도 저에게 말안했고

세입자분 아저씨가 무슨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게 집에 곰팡이때문일수도 있다며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소송을 걸겠답니다.

여태 수리할부분이 있어도 얘기안하고 그냥지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한꺼번에 청구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어디있냐

이야기 했더니 법대로 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또 전화가 왔는데 제가 통화중이라 받지 못하였더니 문자메세지로

갑자기 집 세면대가 고장이 났다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문자가 왔고

문자를 보고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저에게 수리를 요구하였고

제가 가서 보겠다고하니 언제올껀지 얘기해달라고하여 주중으로 방문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후 또한차례 전화를 하더니 이번엔 안방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냐는전화였습니다

네...일부러 꼬장을 부리는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않아

세입자가 사용중에 고장을 내었으면 다 고쳐놓고 가시라했습니다

그리고 예의는 지켜달라고 한밤중에 전화걸어서 이게 뭐하시는거냐했더니

저에게 훈계할 입장이 아니지 않냐며 \"이아줌마봐라\"이런식의 말로 저에게 계속 억지를 부려

전 \"훈계를 하는것이 아니라 그쪽이 저에게 지켜주실예의에 대해말씀드린것이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주세요 전화끊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세면대부분에대해 제가 주중으로 방문하겠다고 한것에 대해 약속을 지키려고 오늘

낮에 집을 방문하였으나 집에는 아이들밖에 없었고 아이들에게 집 세면대가 고장났다는 얘기듣고

세면대 확인하러 왔다고 잠시 들어가서 확인좀 해도 되겠냐고 묻고 들어가서 세면대부분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세면대가 언제고장났냐고 물으니 일주일전에 고장났답니다

그리고 윗집 동대표아주머니께 하수구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니

세입자가 개인돈으로 부담하여 수리를 한것이 아니라 거주자들이 다달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수리를 하였다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납부하고있는 관리비에서 수리를 하였으니 자기가 수리한것이랍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1월3일 계약기간까지 유지하겠다

월세는 납부하지 않겠다

계약기간까지 어떤이유에서도 방문하지말라 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조치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매내놓은것을 알고 일부러 집도 보여주지 않겠다고하는데

집에 보일러에서 물도샌다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고계속 놔두어 수리비가 더 커지게 될경우

제가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월세 체납금액에 대해서 이자청구도 가능한지요?

저도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 일요일 통화후에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전화해서 소송을 걸겠다는둥 자기네 식구가 아픈게 집때문이라는둥

제가 거주할땐 집에 곰팡이가 없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세입자에게 수리를 요구할수있는지요?(관리를 잘 못한탓아닐까요)

월세가 2개월이상 체납이 되면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체납 2개월이 지난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후에 집 매매로 인해 집을 보여줘야하는데 세입자가 거부할경우

그냥 제가 당하고만 있어야되는건가요?

제가 알고있기론 월세 2개월이상 체납한경우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면 융자를 상환할수 없습니다

어찌해야될까요...답답하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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