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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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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5-01 17:49 조회5,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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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고소한 후 합의하고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절도죄가 고소해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이 수사기관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처벌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의금이 마련되었으면 고소하기전에 합의하고 고소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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