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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권리가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급하게 알아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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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가납니다. 작성일12-05-06 21:27 조회1,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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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에서 5년임대로 살다가 주공으로 부터 분양을 받아서 매매를 한 사람입니다.
작년 부터 주공을 상대로 분양전화 부당이득금에 대한 재판을 아파트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3차에 알게되어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최초분양자가 접수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지금살고 있는사람과 서류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주민등록증사본과 계약서 그리고 분양전화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 양도,양수계약 및 통지권한위임이라는 곳에 인감을 찍어서 구두로 5:5로 하자고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지금살고 계시는 분에게 들렸는데 얼마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1차재판결과가 700여만원을 줘라라고 판결이 나오니까 3차에 서류를 내지않았는데 아버지가 사기일 수도 있고 믿을수 없으니기다려봐라라고 했다는겁니다. 다시 4차에 접수를 해야하니 양도양수계약서에 인감을 찍어달라고 해서 왜 3차에 안했냐그럼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겠다고했더니 매매를 하면서 분양권까지 우리한테 판거아니냐고하길래 그럼 우리 서로 언쟁하지 말고 좋게하자고 하면서 다시 인감을 찍어줬습니다.
근데 다시 공고가 나왔는데 4차는 중지시키고 주공에서 최초분양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살고 계신분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공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해서 그럼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 (주말부부) 신랑과 상 의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는 소송을 하겠습니다. 변화사사무실에 물어봤는데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희 서류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집주인이 저희 서류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아버지가 들고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5월7일부터 주공에서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명단에는 저희 신랑이름이 적혀있는데 우리가 반환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양도양수계약서를 들고 있는 그분도 주공에 가서 반환을 받을 수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차액 반환안내에 상속이 아닌 일반 권리양도양수계약에 의한 권리승계는 판결이나공증을 거치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살고있는분이 가지고 있는양도양수계약서는 효력이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내일 오전부터주공에서 반환을 해주겠다고 해서 제 마음이 급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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