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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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4-12 13:20 조회1,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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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종전 패소 판결을 받으셨고, 그 내용을 아직 확인해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종전 소송에서 사해행위라고 판단이 났다면 다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뒤집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라 그 거래가 진실되었다는 점이 입증이 제대로 안되어 종전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직접 방문해주시면 서류를 보고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있는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종전 패소 판결을 받으셨고, 그 내용을 아직 확인해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종전 소송에서 사해행위라고 판단이 났다면 다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뒤집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라 그 거래가 진실되었다는 점이 입증이 제대로 안되어 종전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직접 방문해주시면 서류를 보고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있는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