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4-17 08:05 조회2,0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다 미국에 있고 영주권이 있다면 한국에 나와서 이혼절차를 취하실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고 혼자 아이들 키운 것이라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지만, 실제 입증방법도 어렵고, 소송과정 중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워 안타깝지만 조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가의 명의 이전 여부는 귀하의 선택일 뿐 이에 대해 이전 여부를 답해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에 해외에 있는 집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헌국에 오시게 되면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두 분다 미국에 있고 영주권이 있다면 한국에 나와서 이혼절차를 취하실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고 혼자 아이들 키운 것이라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지만, 실제 입증방법도 어렵고, 소송과정 중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워 안타깝지만 조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가의 명의 이전 여부는 귀하의 선택일 뿐 이에 대해 이전 여부를 답해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에 해외에 있는 집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헌국에 오시게 되면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