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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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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희 작성일12-04-19 13:03 조회1,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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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이유
1982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잦은 외도, 폭행, 폭언, 2000년부터 생활비도 안주고 집에 잘 안들어오다가 2008년 8월에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가스통을 던지고 유리를 깨부수는등 폭력을 행사해서 밖으로 피신 나와 있는 중입니다. (당시 경찰에게 신고해서 찍은 깨부순 사진 및 현장사진을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피난 나온후 대화로는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보유재산
남편 – 20년이상 같이 살던집인 남편앞으로 싯가 4300만원정도의 집이 있습니다.
처 –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증여 해주신 싯가 1억원 조금 넘는 토지가 있습니다.    
     평소 남편이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아 토지를 보유하면서 늘리거나 유지, 관리하는 등의       기여도는 없습니다.

3. 자녀
성인인 딸 둘이 있는데 한명은 일찍 시집을 가서 같이 안살고, 한명은 피신나올 때 같이 나왔습니다.

3. 상간녀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있는데 그중에 10년이 넘도록 같이 살고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던 중 사는 집을 수소문해 알아보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는데, 상간녀 앞으로 되어있는 5000만원 상당의 전셋집에서 현재까지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4. 궁금한점

1) 남편이 2012년 1월에 친정집에서 물려준 재산에 허위의 이유를 적어서 가압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허위 이유에 대한 반박을 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토지는 친정집에서 증여해준 특별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차후에 이혼소송을 할 경우 남편이 권리가 있는지요.
남편이 잘 안들어와서 토지를 유지 관리 하는등의 기여도란건 없었습니다.

2)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가압류가 취소가 되었다면 이후에 같은 사유로 남편이 재차 가압류 할 수 있는건가요?

3) 상간녀와 같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게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살고 있는집에 들어가서 간통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이혼소송 접수증을 들고 가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평소 살고 있는데 밤에 불을 끈 후 경찰과 들어가도 간통이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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