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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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5-01 10:46 조회2,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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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 여부와 취업, 근속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의하신 외국은행에 그런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잘 알 수 없으나, 만일 이혼 여부로 국내에서 취업 내지 직장을 다니는데 차별한다면 국내법에 따라 법적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여부와 취업, 근속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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