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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19 10:03 조회2,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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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특유의 재산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분할을 해야 하므로 남편 명의의 집과 귀하의 전세집은 재산분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 생활을 위해 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돈 5,000만원 중 받지 못한 금 3,000만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에 해당하나, 이혼 소송 중에 이를 감안해 재산분할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리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적 무능력을 포함해 술, 외박, 약물 복용 등의 문제로 가정생활이 힘드시니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이가 현재 어려 엄마인 귀하가 키우는게 좋을듯하며, 특히 술, 외박이 잦은 남편이 키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귀하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다시 한 결혼이신데,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네요.

오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사오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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