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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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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종욱 작성일12-03-28 17:40 조회2,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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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갑 상가에 최근들어 관리비체납자가 속출하고 있어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중 15호 점포가 '김00, 최00'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임차인은 없음).

이럴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연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1/2씩을 청구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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