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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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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보라 작성일12-04-05 15:40 조회1,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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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년 전에 제가 상간년에게 보냈던 욕 문자 등을 공증해 놨다며, 상간녀가 그것을 제 직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욕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는, 그 상간녀가  남편과 이혼을 안 한다며 온갖 욕을 다 담은 문자를 제게 끝없이 보내어,  제가 참다참다 5개 정도 보낸 것이랍니다. 상간년이 제게 보낸 백여개의 욕문자는 아직 보관하고 있어요.

이런 상간년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이 성립되어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간년은 가진 게 없어 무서울 것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상간년이 제 직장에 저를 비방하는 짓을 하기 전에 막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메시지도 공증을 하나요?
직장에 뿌리겠다는 말을 녹취하면 협박으로 고발 가능한가요?
제가 교사인데 가끔 수업 중에 학교 전화로 전화를 걸어 오곤 하는데, 이것도 업무방해나 협박의 사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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