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촉 강간에 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친촉 강간에 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02 23:01 조회2,004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수치스럽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에콰도르에 있고, 그 오빠도 거기에 있기에, 귀하가 한국에 들어와 고소하고, 증거를 제출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해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그 곳에서 먼저 고소를 한다고 해서 공항에서 오빠를 체포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인 귀하가 오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며,친족간의 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엄중하게 처벌(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려면 우선 귀하도 와야하고, 그 오빠도 한국에 있어야 하므로 한국에 빨리 오시고, 수사 진행되기 전에 오빠가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후 출국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