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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부기 작성일12-03-06 13:49 조회1,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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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강원도 쪽에 땅을 오천평 정도 갖고 계셨습니다. 땅의 소유는 아버지에게 옮겨졌는데 군에서 그 땅을 점령해 부대를 세우고 약간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다 몇년 전에 아버지가 땅 찾아보겠다고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셨는데 군부대에서 전화가 오기를.. 통일이 되야 돌려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의 등기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의 취지는 군에서 땅을 강제 점령해서 사용료 비슷하게 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상금은 한 번만 줬고 더 이상 주지 않았구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몇십 년 전입니다. 땅은 군사독재 시절에 강제 점령한 것입니다. 보상금을 받기는 했지만 몇십 년 전이고 한 번 주고는 더 이상 주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반환청구소송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비용은 얼마가 드나요? 집안에 돈이 없어서 성공보수만으로 되는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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