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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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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08 15:01 조회1,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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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시간강사로 종전부터 일하고 있었고, 시간강사상 새로 계약을 한 시점에 취업을 한 것이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시간 강사뿐만 아니아 일용직 근로자 역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도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취업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록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리 통보하거나 권고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억울하시겠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보할 의무도 없고, 적발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뿐 권고,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억울한 점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경우 그 추가징수부분만은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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