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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단절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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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10 09:14 조회2,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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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수급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남편분과 서류를 정리하셔야 하며, 가족관계증록부상 남편분과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시면 재판 소송을 하시어 정리하시는 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현재 아이가 있으셔서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 032-872-730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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