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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활 및 위자료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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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13 10:42 조회2,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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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남편분과의 결혼생활 동안 직장생활 및 가사노동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며, 이는 재산분할청구시 참작 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은 귀하의 남편분의 혼인파탄 사유가 있어야하며,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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