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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과 다르게 완료된 상속등기건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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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16 08:54 조회2,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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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협의서 원본은 물론 사본조차 없어 입증할 방법은 없으신 것 같은데 소송을 통해서도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그 당시 합의 내용에 대해 녹음을 하고 이를 증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으나, 이미 법대로 해라 등으로 말하는 것을 보아 사실 대로 이야기 하지 않을 것 같어 힘드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패소위험까지 감수하시면서 소를 진행할 수 있고, 소송 진행 중에 판사님이 일정 부분 조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찾을 가능성도 있으니 한 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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