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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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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진 작성일12-03-16 12:02 조회2,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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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정에서 누님이 일정부분 상속해 가시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한다고 하여

어머님이 상속세를 먼저 지급하고 분할해서 세금을 어머님께 드린다고 합의서를 쓰고

현재까지 연락 두절입니다.  제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 누님이 확인해주어야 할 부분이있는데

연락이 닫지 않아 아직도 명의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도 아버님이 상속해주신 법인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누님이랑 연락이 닫지 않아 배당금을 회사에서 지급 못하고 있는데
누님이 회사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걸 저희 어머니가 가질수 있는 방법 있나요??
어머님이 내 주신 세금이 3억인데
배당금은 1억2천 정도 이거든요..

상황이 대충 이런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무실로 가서 상담 받아야하나요?

010-452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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