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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세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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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16 12:51 조회2,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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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누님이 부담해해야 할 상속세에 대해 합의서를 쓴 부분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약정금 등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서 업무처리가 문제가 된다면 먼저 어머님이 누님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채무자는 누님, 제3채무자는 법인으로)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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