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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문제 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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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18 17:19 조회2,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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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결혼기간이 짧기때문에 물론 혼수를 해오시지 않은 점이 재산분할시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귀하와 남편이 결혼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대출금을 갚았고, 귀하가 가사노동 등을 하였다

면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한정되고, 남편이 혼인파탄사유를 제공하였다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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