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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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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01 09:34 조회1,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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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감사합니다.

계약서에 단서에 기재한 내용에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시 집을 잘 보여주라고 한 내용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되므로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에 세입자가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귀하가 집을 내놓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준다고 하면 단서 조항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귀하는 3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는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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