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입니다(아래의 문의자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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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2-06 16:48 조회1,9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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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전 배우자분과 이혼 소송을 조정으로 합의를 하신듯 하오나, 귀하께서 상간녀 에 대해 이혼 소송 진행 중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셨고, 귀하의 전 배우자 분과 상간녀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간녀에 대한 혼인파탄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간녀에 대해 별도로 소송 진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전 배우자분과 이혼 소송을 조정으로 합의를 하신듯 하오나, 귀하께서 상간녀 에 대해 이혼 소송 진행 중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셨고, 귀하의 전 배우자 분과 상간녀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간녀에 대한 혼인파탄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간녀에 대해 별도로 소송 진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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