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 송금계좌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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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재혁 작성일12-02-09 15:10 조회2,5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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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소액 물품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친 피의자는 구속되어 현재 기소되어 1차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접수되어 있긴 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기 당할때 송금한 계좌주(사기 피의자의 지인)에 대하여 혹시
송금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친 피의자는 구속되어 현재 기소되어 1차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접수되어 있긴 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기 당할때 송금한 계좌주(사기 피의자의 지인)에 대하여 혹시
송금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소액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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