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 피해 문제 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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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2-09 17:20 조회2,4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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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법인 설립 당시 귀하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제3자가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용 녹음 및 증언해줄 수 있는 직원의 진술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위 법인에 대한 세금을 실제 운영하였던 제3자에게 책임지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소유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출금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위 사항은 귀하의 재산과도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관계부처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시 세금 외에 대여금 등도 결부시켜 진행이 가능하며, 그 외 귀하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기재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 더 궁금한 내용과 함께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법인 설립 당시 귀하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제3자가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용 녹음 및 증언해줄 수 있는 직원의 진술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위 법인에 대한 세금을 실제 운영하였던 제3자에게 책임지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소유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출금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위 사항은 귀하의 재산과도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관계부처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시 세금 외에 대여금 등도 결부시켜 진행이 가능하며, 그 외 귀하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기재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 더 궁금한 내용과 함께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