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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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인식 작성일12-02-02 16:03 조회1,9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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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60세 교원으로 퇴직한 남자이며, 아내와는 2002.08.에 서로 재혼하였습니다.
2. 재혼한 처가 데리고 온 여1명은 대학3년 때부터 키워 혼인시켰고, 데리고 온 남1명은 지금 대2재학 중입니다. 본인의 자녀는 전처가 데려감.
3. 성격이 안 맞아 여러 번 불화가 있었으나 교원이어 몸 사리고 있다가 명퇴가 되었기에 이혼하려 합니다.
4. 물려받은 논(1억 정도), 공동명의의 아파트(실거래2억), 명퇴금 등 1억6천, 월급여연금액315만원입니다. 아내는 벌이가 월 40~70만원 되는 인쇄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5. 2002부터 통장은 맡겼으나, 2004~2011년까지만 해도 총수입이 5억은 넘는데 어디에 지출했는지 궁금하며 여쭈면 불화가 게속됩니다.
6. 살면서 처의 자존심에는 본인 삶의 어떤 것보다 우선이어서, 사과하는 법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큰 사건(*자해하여 경찰관 부른 일, *경찰 신고로 검찰청 불려간 일, *김** 당시 교감을 찾아가 협박한 일(날 위협하려), *목포 근무시 학교 찾아와 협박한 일, *최근-원룸 매입을 권유 후 좋은 물건이 있어 보도록 하니 사면 이혼하겠다고 거절하고도 사과는 커녕 협박 등.
*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아내는 경제활동을 못하니 이혼 싫다하면서도 자존심은 유별납니다.
*본인이 억울한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오히려 본인의 재산 중 일부라도 줘야 하는지요?
2. 재혼한 처가 데리고 온 여1명은 대학3년 때부터 키워 혼인시켰고, 데리고 온 남1명은 지금 대2재학 중입니다. 본인의 자녀는 전처가 데려감.
3. 성격이 안 맞아 여러 번 불화가 있었으나 교원이어 몸 사리고 있다가 명퇴가 되었기에 이혼하려 합니다.
4. 물려받은 논(1억 정도), 공동명의의 아파트(실거래2억), 명퇴금 등 1억6천, 월급여연금액315만원입니다. 아내는 벌이가 월 40~70만원 되는 인쇄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5. 2002부터 통장은 맡겼으나, 2004~2011년까지만 해도 총수입이 5억은 넘는데 어디에 지출했는지 궁금하며 여쭈면 불화가 게속됩니다.
6. 살면서 처의 자존심에는 본인 삶의 어떤 것보다 우선이어서, 사과하는 법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큰 사건(*자해하여 경찰관 부른 일, *경찰 신고로 검찰청 불려간 일, *김** 당시 교감을 찾아가 협박한 일(날 위협하려), *목포 근무시 학교 찾아와 협박한 일, *최근-원룸 매입을 권유 후 좋은 물건이 있어 보도록 하니 사면 이혼하겠다고 거절하고도 사과는 커녕 협박 등.
*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아내는 경제활동을 못하니 이혼 싫다하면서도 자존심은 유별납니다.
*본인이 억울한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오히려 본인의 재산 중 일부라도 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