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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혼중 작성일12-02-03 10:23 조회1,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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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까지 2년하고 한달이란시간동안 말한마디없이 가출하였고 소재지도 알려주지않았으며 단한번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지못했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출1년전쯤부터 8세연상의 유부녀를 만나고있었고 소송중에 통화내역에의해
현재까지도 그여자와 만나고있다는걸 확인하였습니다.

며칠전 조정위원회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마음에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명의이전과 보증금 2천6백만원과 양육비 월50만원에 합의하고 이혼후 호적이 정리된서류를재출해야
저의 명의로 완전히 넘어온다하여 강제조정이였던가? 14일후 이혼이 되는걸로 하였습니다.

신랑이 워낙에 자기멋대로인 사람이라 연락을 잘 받지않아서 14일이전에 주택공사에 저랑
같이가서 양도서류를작성하면 그대로 이혼에 합의하고 아님 이의신청을 할생각인데 원래
제가 요구했던 조건은 임대아파트(2천6백과 명의)를 넘기는것과 위자료 2천만원 양육비50만원이였지만 판사님의 조정에 위자료없이 임대아파트 넘기고 양육비30만원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위자료없이 양육비 50만원에 일단은 강제조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남편은 가출하기 1년전부터 8살많은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보당신하면서요..저의 명의 핸드폰은 남편이 사용하였기에 핸드폰문자메세지 내용과
다정히찍은 사진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현재까지도 만나고 있다는것도
전화내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는 애기를 생각해서 이쯤에서 합의를 하고,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은다음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3천만원)을 할려고 생각하고 조정위원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조정서내용에서 마지막문구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지않는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은 원래 조정을 하면 이런문구는 만드시 넣는다 한사람한테 두번같은걸로 소송을 못하기때문에 그렇다...보통 신랑의 이혼소송중에 상간녀에게 같이 소송을
하지 이렇게 남편과 소송이끝나고 하는 경우는 별로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2월달 말이나 3월달초에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예정인데 변호사님이
마지막문구가 애메하다고하시면서 제가 소송했을경우 남편이 위자료나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나지않았느냐고 할수있다..그럼 우리는 그건 당신과 나사이에 하지않겠단
얘기였다라고 반박할수있다...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승소할확률은 얼마냐고 했더니
많다라고만 얘기하셨구 기각되고 하지는 않을꺼다 소송은 받아주실꺼라고 했지만,
저로선 불안합니다..

변호사님이 처음에 아파트만 받고 위자료는 포기하는게 안낳겠냐~임대아파트 명의를
우리가 받을려면 잘못은 하지않았지만 우리가 약자일수밖에없다...그러니 양육비를 조금더 받는게 낳지않냐...그러나 위자료 주장은 할수가 있는거다...라는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나름애기를 키우는데 아파트 명의가 낳을것 같아서 조종실에서 위자료포기
하고 임대아파트명의와 양육비를 20더해서 50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하고 나오는
저한테 왜 위자료 포기하셨냐고 하시면서 위자료 못주겠다고 하면 그럼 상간녀한테
소송걸고 남편이랑 다시 얘기해볼 생각도 나는 했었다 하시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조정실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던지하셨음 저도 그렇게 위자료를 포기
하지않았을껀데 갑자기 변호사님이 불안하게 느껴지네요...

남편한테서 위자료를 포기한건 상간녀에게 소송을 할생각에 포기한건데 지금에와서
변호사님의 소송이 안되는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불안합니다.

강제조정기간 14일이 지나고 나서 신랑이랑 이혼이 되고나서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낼수있는지 내면 제가 승소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승소하면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증거자료는
2년6개월전 통화내역 6개월분과 문자내용(여보..당신..사랑해요..등등)그리고
2011년 1년동안의 통화내역입니다. 그리고 다정히 찍은 사진2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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