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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담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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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주 작성일12-02-05 23:32 조회1,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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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문1] 질의자는 현재까지의 차용원리금을 공탁한 후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를 다시 찾아오고 싶습니다. 질의자는 병과 기 중 누구를 피공탁자로 하여 현재까지의 차용원리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문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담보목적임을 밝히고 그 등기원인을 양도담보계약으로 한 경우에도 병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를 자기의 소유재산으로 하여 기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요?


[문3] 질의자가 공탁을 하면서 병 및 기를 상대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갑구 201번에서는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그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라고 특정해 놓고 있는 것이므로, 기는 악의의 제3자로 간주되어 위 소송에서 질의자는 기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조 단서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질의자가 병 및 기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질의자는 기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자가 기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면 기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졌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가 악의의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2009. 5. 6. 병과 기가 신탁약정을 할 당시 기는 병이 질의자에 대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와 신탁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질의자는 기가 위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2000.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00평입니다.


2. 갑은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합니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0. 2.경 00시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0. 2. 2. 00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 상 지하4층, 지상14층 주상복합아파트로 34개의 구분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갑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은 2004. 7.경 갑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질의자와 병 및 정 외 1명은 2005. 7. 12. 입찰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낙찰 받아, 2005. 8. 25.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질의자와 병 및 정은 이 사건 토지 300평 중 각 65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외 1명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면적 105(=300-65*3)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05. 8. 25.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상11층까지 골조공사만 완성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는 장기간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4. 2006. 12.경 질의자와 병 및 정 외 1명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갑을 상대로 법원에 지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지료 등 청구사건에서 질의자와 병 및 정 외 1명은 갑으로부터 지료를 받기 위하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평가명령을 받은 000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토지의 ㎡당 감정평가액을 2005. 8. 25.자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2,950,000원/㎡으로 산정하고, 2006. 8. 25.자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3,760,000원으로 산정한 후 위 각 ㎡당 감정평가액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각 기초가격을 산정한 후 위 각 기초가격에 기대이율 연 6%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각 실질임료로 하여 위 법원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07. 8. 20.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 000 감정평가사가 보고한 위 실질임료를 지료로 판단\"하였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중 65평의 가치는 2006. 8. 25.자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807,933,000원(= 3,760,000원/㎡ * 1/0.3025 * 65평)이었습니다.


5. 질의자는 2007. 9. 14. 병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8. 20.로 하고 이자율을 월 2%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해주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질의자가 소유한 65평 중 51평(이하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라고만 합니다)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고(질의자와 병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의자는 2007. 9. 21. 병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2007. 9. 14.자 양도담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질의자와 병은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00등기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질의자와 병은 합의 하에 질의자는 변제기에 차용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6. 한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하면 2006. 8. 25.부터 2007. 9. 14.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07. 9. 21.자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가치는 633,917,000원(= 3,760,000원/㎡ * 1/0.3025 * 51평)이다 할 것입니다.


한편, 질의자는 병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7. 9. 21. 병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2007. 9. 14.자 양도담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가치(633,917,000원)가 차용금(30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7. 질의자는 2008. 8. 20. 병에게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8.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질의자와 병 및 정 외 1명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각 소유하고 있고, 질의자와 병 및 정 외 1명은 갑을 상대로 지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므로, 병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당 가치가 2006. 8. 25.자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3,760,000/㎡이었다는 사실 및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9. 한편, 정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무는 2008. 12.경 법원에 이 사건 토지 중 정 소유의 65평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강제경매사건에서 정 소유의 65평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009. 1. 12.자를 가격시점으로 6,000,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가치 또한 2009. 1. 12.자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1,011,570,000원(= 6,000,000원/㎡ * 1/0.3025 * 51평)이다 할 것입니다.


10. 2009. 2. 6. 병은 질의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실행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가. 2007. 9. 14.부터 2009. 1. 28.까지 병이 질의자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원리금반환채권은 399,000,000원[=300,000,000 * ( 1 + 0.24 +0.24 * 4/12 + 0.24 * 1/ 12 * 15/30)]입니다.

나. 한편,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2007. 9. 17. 금 350,000,000원이었고, 2008. 10.경 370,000,000원이었으나, 2009. 1. 현재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전년의 공시지가보다 많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질의자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실행통지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병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에 병은 가등기담보법 제3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질의자와 병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가치가 2007. 9. 21.자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633,917,000원(= 3,760,000원/㎡ * 1/0.3025 * 51평)이라는 사실과 그 이후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가치는 차용당시에는 633, 917,000원이었고, 2009. 1. 12.당시에는 1,011,570,000원(= 6,000,000원/㎡ * 1/0.3025 * 51평)이므로,

병이 2009. 2. 6. 질의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담보실행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병은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질의자에게 지급한 때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12. 병은 질의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9. 5. 19. 기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2009. 5. 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한편,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서는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자는 2007. 9. 21. 병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2007. 9. 14.자 양도담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토지등기부등본 갑구 201번), 토지등기부등본 갑구 201번에서는 그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1] 질의자는 현재까지의 차용원리금을 공탁한 후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를 다시 찾아오고 싶습니다. 질의자는 병과 기 중 누구를 피공탁자로 하여 현재까지의 차용원리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문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담보목적임을 밝히고 그 등기원인을 양도담보계약으로 한 경우에도 병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를 자기의 소유재산으로 하여 기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요?


[문3] 질의자가 공탁을 하면서 병 및 기를 상대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갑구 201번에서는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그 등기원인을 양도담보라고 특정해 놓고 있는 것이므로 기는 악의의 제3자로 간주되어 위 소송에서 질의자는 기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질의자가 병 및 기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질의자는 기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자가 기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면 기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졌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가 악의의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2009. 5. 6. 병과 기가 신탁약정을 할 당시 기는 병이 질의자에 대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와 신탁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질의자는 기가 위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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