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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관련 형사소송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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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식 작성일11-12-15 13:23 조회2,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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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일주일전 부터 경매가 진헹되어 2월초 배당종기일 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 등기부에는 은행 근저당권만 있어서 의심없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 왔으며 액수가 1억 정도가 되어
은행 근저당과 압류를 합치면 전세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순위 확인결과)

1. 은행 근저당 : 6600만원
2. 국세 (양도세) : 1억
3. 전세 보증금 : 1억 7천

집시세 : 3억

집주인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세 1억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진행 한 것으로
형사 소송 진행이 가능 할지요.

집주인 입장에서 경매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하면 제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하여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형사 소송은 가능한지 알아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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