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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관련 형사소송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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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2-15 14:20 조회2,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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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국세 1억원이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을 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으나, 당시 집주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사기성이 농후하므로 집주인이 사기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연락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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