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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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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2-15 20:49 조회2,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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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남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바, 전처 상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연락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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