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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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2-16 07:02 조회1,9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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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정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되는데, 이미 이혼한지 2년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후 2년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는 3년 내에 가능한 바, 전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연락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사정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되는데, 이미 이혼한지 2년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후 2년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는 3년 내에 가능한 바, 전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연락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