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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이혼 재산분할 글쓴사람인데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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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2-16 17:11 조회1,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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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감사합니다.

미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해 놓으면 그 사항에 대한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이혼 당시 작성한 것이 아니면 100%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재산분할협의를 했는데, 협이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결정되면 그 협의서를 감안하지만 그 협의서대로 재산분할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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