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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2-20 16:55 조회1,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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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을 전부 납부하시고 법원에 가셔서 내년 2월 후 법원에 가서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금융권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출 등 여신거래, 신용카드 발급 등은 각 은행별로 달리 평가를 합니다.

그외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급격하게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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