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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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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진@ 작성일11-12-22 02:38 조회1,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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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일하다가 이번일로 강제퇴직당하였습니다.
 
사건이라함은 중1(14살)여학생이 저를 좋아하게 되서 문자를 보내고 학원에서 자주 만나 팔짱도 끼도 다니고 그러다가 (다른 여학생들도 하고 다녔음) 저한테 많이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험잘봐서 볼에다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거였구요. 그러다가 너무 저한테빠져있는거 같고 저도 그아이가 싫지 않고 좋은 감정이 있기에 상처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은 2주정도 문자를 주고받았고 저도 그아이의 감정을 일단 받아주는게 좋을거 같아서 저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했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으로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면 그아이가 나를 싫어해서 끝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내용을 연인들이 보내는 내용들로 보내게 되었구요. 내용은 너는 학생이고 어리고 난 선생이니 둘이 좋아도 할수 없는거가 많다. 너는 그런거도 할수 있겠냐? 나도 니가 좋아서 자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해서도 안되고 못하는거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자기는 나를 남자로 느껴지고 있고 자기도 자고 싶다는 생각까지 해봤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내모습이 싫지 않냐고 문자를 보냈고 자기도 사춘기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에는 생각하는건 괜찮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는건 안돼는 거야. 이런내가 용서가 안돼. 생각만 가는할뿐 할수는 없자나 그래서 멈추고 싶은데 그게안돼' -물론 와이프도 제 의도(선생님 답지 못한 행동으로 싫어하게 만드는)를 믿어주지는 않지만 정말 그 학생을 꼬셔서 해볼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한지 2년밖에 안되고 자녀도 없습니다.
 
 
 
볼에다 뽀뽀를 하는 과정이 수업중간에 화장실갈때 문자하고 계단에서 만나서 몇번해주고 한게 있습니다.
 
강제로 나오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그 내용도 부모님이 아시고 아이를 유인해서 뭘 해보겠다고 한줄 알고 계십니다. 아이가 너무 저를 좋아하는거 같아서 시험끝나고 일요일에 학원에 나와서 데이트나 하자고 문자보낸사실도 있습니다. 학원은 cctv가 다 있어서 뭘 해볼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사실이 유인죄가 성립되나요? 실제로 부른적도 없고 문자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최근에 그 친구 어머님이 그아이가 받은 문자만 일단 확인하고 고소하겠다고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 화가나신건 당연한 일이라서 죄송하다고만 말씀드렸지만 와이프 앞에서 딸래미 같은 애가 하고싶으냐? 그게 스더냐? 집에서 그냥 혼자 딸딸이나 처라?는 식으로 모욕감을 주고 갔습니다.
 
 
 
묻고 싶은건 이정도면 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해결방법인거 알고 있습니다.
 
그친구가 저를 많이 좋아하고 본인도 먼저 자기옆에서 자라고 찐하게 안고.... 뭐 이런식의 문자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원망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순진한 여학생을 꼬득여서 뭘 어떡해 해보려는 파렴치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이면 어느정도 인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이 정신적 충격( 답장으로 봐서는 그아이는 제가 보낸 문자내용으로
 
 충격을 받은게 아니고 오히려 본인도 그런생각이 있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에서 판단하는 위자료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에서는 월급도 못받고 퇴직급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당장에 생활이 어렵게 되서 많이 힘듭니다. 제발 해결책이 있는지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저를 파렴치한이라고 생각되서 할말 없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말고 정확한 법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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